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식점에서 조리제공되고 있는 음식물과 냉장으로 유통판매되는 냉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청은 모든 조리식품에 대해 대장균 불검출 및 조리방법에 따른 식중독균의 규격을 설정했으며 이런 기준을 지키기 위한 원료기준, 조리 및 관리기준 등의 위생취급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했다.

또한 튀김제품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하는 빙과류에 대해 세균수와 산가 등 별도규격을 마련했다. 현재 냉장온도 기준(0~10℃)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냉장온도 측정값의 정의도 신설하고 식중독균의 잠재적 위해가 우려되는 샐러드, 훈제연어 품목에 대해서는 5℃이하로 관리토록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외에 조개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사성 패류독소 기준을 마련했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나팔꽃(씨) 등 46품목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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