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의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은 ‘국회 바다와 경제포럼’과 공동으로 지난 9일 국회에서 ‘위기의 한국 수산업 회생방안’ 토론회를 열어 한국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과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수산업 세제지원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강기갑 의원은 “국제유가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올라 어업인들이 출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늦었지만 국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어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어업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수산업은 출어비 중 연료비 비중이 44.4%로 매우 높아 고유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경영압박이 심각하며 수입수산물 등으로 인해 생산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지도 못하는 형편이어서 세제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세제지원방안으로는 어업용석유류에 대한 관세면제와 어선수리시 필요한 용역과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확대 등이 거론됐다.

이종성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재 연근해어선 대부분이 법정내용연수 10년이 경과된 노후어선으로 ‘선박안전법’상 정기검사·중간검사 등 어선수리비는 인건비와 연료비 다음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선수리 시 필요한 용역과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원양어선에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연근해어선 수리용역은 전액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사후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도 현재는 특정업종에 국한돼 있어 연근해어업 전반에 대한 혜택이 힘든 상황이다.

이와 함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확대 등도 거론됐다.

나잠어업종사자, 어장정화용어선, 어업지도선, 유류운반선, 감태자숙·건조시설 등도 높은 유류비로 원활한 유류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신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산자원 재생능력에 대응해 어선세력을 유지하고 어선리스 사업을 도입해 어업을 현대화하고 수산식품산업육성과 수산물 유통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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