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7일 기준 규격을 위반한 수입다대기 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다대기 21건, 고춧가루 4건 등 향신료조제품 2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수입다대기 5건, 수입다대기로 제조한 향신료조제품 3건 등 8개 제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색소인 ‘홍국 적색소’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유통중인 제품을 압류·폐기, 긴급회수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토록 조치했다.

홍국적색소는 홍국균의 배양물을 추출해 얻은 적색 계통의 천연 색소로 식품 제조·가공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식품첨가물이다. 그러나 원재료의 품질을 속이거나 비위생적인 취급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불법적 목적으로는 사용치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0일부터는 제품의 색깔을 빨갛게 하기 위해 사용할 우려가 있는 다대기 등 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향신료가공품에 대해서도 이 색소 사용을 금지토록 기준 규격이 강화됐다.

홍국적색소 사용이 금지된 식품은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두류 및 그 단순가공품), 다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식초,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되는 향신료조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판매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수시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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