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 GMO식품 관련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데 이어 23일에는 GMO 식품관련 수입업체, 개발사 및 대사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개정안에는 또 GMO 식품 표시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등을 감안해 시행시점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식약청 바이오식품팀 관계자는 “간장, 식용유 등 모든 가공식품으로 GMO표시를 확대할 경우 당장은 이 식품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렵다”며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시행예정인 식품이력추적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전분당 등을 제외한 콩, 옥수수 등을 주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GMO를 표시토록 의무화돼 있다.
한편 한국식품공업협회도 지난 20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GMO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GMO 식품 표시제 확대 추진과 관련해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