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도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돼 정부 지원이 가능케 되고 세액감면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가 지난 1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외식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키 위해 우선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에 외식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5000만원 한도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만 가능했던 외식업 분야에 20억원 한도의 ‘중소·벤처 창업자금’의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외식업의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키로 하고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최근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계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고려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역 특산물과 관련해서도 전통주에 대한 통신판매 물량을 현행 20병에서 50병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외식산업 규제 선진화로 영세한 자영업 형태의 외식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