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일선 수협들이 수산업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어업허가 승계조항 신설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 수협조합 상임이사와 상무들은 지난 24일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회의에서 수산업법 개정과정에서 신설된 제46조 어업허가 승계 조항은 어업현실을 무시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신설된 제47조 내용은 어업허가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어업허가를 상속하거나 해당 어선과 어구 또는 시설물을 매매·임대차 하는 경우 그 어업허가는 상속인과 매수인, 임차인에게 각각 승계되도록 하면서 행정처분(부담이나 조건, 하자 포함)의 효력 역시 상속인 및 매수인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조합 상임이사들은 현재 어선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유류가격의 폭등과 제반출어 경비 급등으로 출어비도 제대로 건지지 못해 급기야는 출어포기 사태까지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상임이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이나 위로는 못할지언정 이 같은 내용의 법률을 신설한다는 것은 어업인들을 궁지로 몰아넣어 더 이상 수산업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밖에도 제45조로 신설된 한시적 어업허가에 대해서도 기존 어업질서를 파괴하고 업종간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상임이사들은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에서 혼획을 일체 금지화시킨 제67조제2항도 부득이한 혼획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강력하게 건의했다.

아울러 혼획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하는 제103조제7호의 벌칙규정도 대다수 수산업 종사자들을 범죄화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동호를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검토의견들과 각 회원조합에서 제출된 건의내용을 종합해 지난 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어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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