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중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인접성으로 유통비용이 적게 들고 저렴한 노동력에 의한 가격 경쟁력 등 장점이 많아 수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절대열위에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소규모 연안어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 자명하다.

중국은 38개 국가와 지역을 포함하는 17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상을 진행,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지난해부터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가 실시되고 있어 한·중 FTA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양국간 합의에 따라 2005년부터 실시된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추진 시 17조 9000억원의 GDP 증가가, 수산물 분야는 1억불 정도의 수입액 증가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한·중 FTA 체결이 우리나라 수산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진단한다.

#한·중 수산업 현황은

우리나라는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에서 1.7~1.8%를 중국은 38.5%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은 연간 300만톤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다.

수산물 소비량은 2000년 36.8kg에서 2005년 48.1kg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자급률은 2000년 87.7%에서 2006년 64.3%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1990년 세계 1위의 수산물 생산국이 된 이후 수산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세계 1위의 수산물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주요하게 수입하고 있는 품목은 조기, 낙지, 꽃게 등이며 수출하는 품목은 대구, 오징어, 명태 등이다.

한·중 수산물 관세는 우리나라는 실행세율이 평균 18%인 반면 중국은 24.8%로 나타났다.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를 체결했을 때 수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다랑어, 굴, 오징어, 연체동물, 해조류 등의 냉동품이다.

중국의 수출우위 품목은 뱀장어, 잉어, 가자미, 게, 굴, 오징어, 문어, 고등어, 새우 등으로 특히 활어류인 뱀장어, 잉어, 기타 활어와 냉동가자미, 문어, 해초류 등은 우리나라의 수입우위 품목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중국으로부터 연간 500만불 이상 수입되는 품목은 오징어, 꽃게, 낙지, 갈치 등 23개 품목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선, 냉장 활어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의 단가를 비교해보면 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의 47.5%수준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관세의 경우 FTA협상에서 인하기간 연장보다는 미양허 품목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송경은 수산경제연구원 박사는 “WTO·DD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식 조정계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계수 적용 시 수산물 관세가 현 18%에서 5.54%로 감축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FTA사례처럼 인하기간을 연장하거나 인하율을 제한하는 방법은 의미가 없다”며 “중국과의 FTA에서는 관세를 인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미양허 품목 확대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수산물의 위생검역부문 강화 요구

중국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6월 미국은 중국산 양식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를 발표했는데 원인은 중국의 일부 양식수산물에서 사용금지 약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수입 금지된 품목은 메기, 농어, 새우, 뱀장어 등 양식 수산물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EU 일부 국가에서도 중국산 양식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이는 중국산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FTA 협상 시 우리나라는 수산부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위생검역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해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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