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표시제가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료함량과 관계없이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GMO-Free 등에 대한 용어 정의 및 강조표시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지난 7일 입안예고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최종제품에서 검사가 불가능해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간장, 식용유, 전분당 또는 이들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도 GMO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은 GMO 농산물을 주원재료(원료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후 GMO성분이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표시토록 돼 있다.

또 GMO-Free(무유전자재조합식품, GMO 0%인 원료 사용)에 대한 정의 및 강조표시 규정이 신설돼 업체들의 무분별한 용어사용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되는 표시방법은 GMO 원료 사용식품은 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이하 농산물 사용 식품은 무표시, GMO-Free식품은 GMO-Free 강조 표시로 구분된다.

다만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는 구분유통증명서 및 정부증명서 등 서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등 표시제 확대에 따른 효율적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을 감안해 고시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식약청은 다음달까지 입안예고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소비자·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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