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멜라민 파동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축산식품의 멜라민 허용기준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5일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식품 중 멜라민의 허용기준 및 검사관리 방안 토론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내용과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축산식품의 멜라민 허용기준에 대해 생각해본다.

#위해평가, 정확한 분석 필수

‘축산식품 중 멜라민의 위해성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오창환 세명대학교 교수는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의 멜라민 기준을 비교하며 대부분의 국가가 제품군에 따라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영유아식에 대해서는 특별기준이 설정돼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실제적 위해가능성이 큰 영유아 집단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며 의도적 오염을 제외한 기타 비의도적 오염원에 대한 조사와 오염 수준의 평가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 교수는 “보다 정밀한 위해관리에 필요한 멜라민 분석 방법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멜라민 허용기준 설정, 어떻게 해야 하나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운재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사는 ‘멜라민 검사와 허용기준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외 멜라민 허용기준의 동향을 보고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멜라민은 비료, 살충제 대사산물, 식품의 포장용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혼입으로 식품 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 박사는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경우 유아용 유동식은 멜라민 독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불충분과 위험가능성, 미숙아 등에 대한 과학적 지식결여 등을 이유로 들어 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이외의 일반식품은 멜라민이 식품에 2.5ppm미만일 때 건강에 해를 주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멜라민 허용기준 설정 방향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첨가한 경우에는 부정·불량 축산물로 규정하고 멜라민의 허용기준과 관계없이 검출 시 불합격 조치 해야 하며 비의도적 오염에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허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운 박사는 “축산식품 중 위해성과 일일섭취허용량의 잠정평가를 통해 중장기 시험평가 계획을 수립추진 할 것”이라며 “향후 국내·외 멜라민 정밀검사와 기준규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허용기준과 검사법 등에 대한 잠정기준을 마련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통한 최종 허용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식품 멜라민 허용기준, 갑론을박 치열해

주제 발표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토론회에서는 축산식품의 멜라민 허용기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성인경 여의도성모병원 교수는 “일반적으로 어른과 소아를 단순히 체중으로만 비교해 독성 위험도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멜라민 속의 질소가 다른 물질과 혼입되면 영유아의 콩팥 결성이나 방광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해 영유아의 경우 식품 중 멜라민의 포함정도가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멜라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허용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렸다.

황인호 전북대학교 교수는 “식품에서 멜라민이 아예 검출되지 못하도록 한다면 산업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영유아 식품만 따로 기준을 정한다면 일반식품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이 정해졌으면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이번 멜라민 사건을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멜라민 기준을 강화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단 이 시기를 넘기기 위해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기준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고 믿을 만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농훈 건국대학교 교수는 “비의도적인 멜라민 오염식품에 대해 식품 종류별로 허용기준이 필요하다”며 “식품사고가 터지면 정부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검사업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올려야 한다”고 정부의 대응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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