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밀, 호밀, 보리, 커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곰팡이독소인 오크라톡신 A(Ochratoxin A)의 기준을 마련해 지난 16일 입안예고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밀, 호밀, 커피콩, 볶은 커피에 대해서는 kg당 5㎍이하로, 인스턴트 커피에 대해서는 10㎍이하로 설정했다.

이번 기준안은 2006년부터 실시한 식약청 자체 연구사업인 모니터링, 위해평가 등을 토대로 주요 외국의 기준을 참고로 마련됐다. 오크라톡신 A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은 향후에도 곰팡이독소중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 설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