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항생제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평가가 가장 철저하기로 소문난 일본. 일본은 항생물질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우리의 농림수산식품부에 해당하는 농림수산성 산하의 식품안전위원회를 주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식품안전위원회는 대학교수부터 일반소비자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 한 제제당 평가기간만 1년여가 걸린다는 것이 일본측의 설명이다.

약품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미국이나 반대로 가장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유럽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과 미국, 유럽의 위해도평가와 위해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일본, 철저한 위해도 평가 선행
후쿠모토 일본 사료협회 전문위원은 지난 17일 서울대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에서 개최된 ‘동물의약연구회 2008 추계 국제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해 ‘일본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의 위해도평가와 위해관리’에 대해 설명하며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동물용 항생물질을 사료 첨가용과 동물용 의약품으로 구분해 관리한다고 말했다.

동물용 의약품은 진단이나 진료에 의한 처방전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판매자에게 구입해 농장에서 사료에 섞는 반면 사료첨가제의 경우 사료 공장에서 GMP에 근거해 사료자체에서 혼입, 농장으로 배달이 돼서 급여된다는 것이다.

후쿠모토 위원은 일본의 경우 항생물질의 위해도 평가는 식품안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기본법에 입각해 판단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해도 관리는 식품 부분은 식품 보건성이 사료첨가용 동물약품 등은 농림성이 사료안전법에 근거해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관리, 평가가 과학적 근거하에 철저히 이뤄지며 이러한 위해도 평가가 선행되어야만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소통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

후쿠모토 위원은 “지금 일본에서는 식품안전위원회가 위해도 평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한 위해도 평가는 위해도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좀더 신중하고 적절한 항생물질의 사용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법률과 규칙들이 필요하다”고 위해도 평가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동물용 항생물질 위해도 평가
토마스 슈라익 미국 엘랑코동물약품 박사는 미국과 유럽의 동물용 마크로라이드계 항생물질의 위해도 평가와 위해관리에 대해 언급하며 마크로라이드계열의 항생제제는 축산업에서 40년이 넘도록 사용해왔으며 사람의 질병치료에도 50년이 넘도록 쓰여온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크로라이드계열의 항생제와 인체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며 “최근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마크로라이드계열의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식품이 음식에서 비롯된 질병의 치료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FDA가 위험성을 증명하기 위한 질적인 위해도 평가 152지침을 따르고 있다. 152 지침의 경우 의약품을 사용한 해당 가축에서 식품으로 섭취한 인체까지 면밀히 살피는 3단계의 평가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위해도 평가를 마치게 된다.

토마스 박사는 “위해도 평가결과 마크로라이드계 항생물질을 사용한 축산식품을 섭취한 사람에게서도 내성은 매우 낮았다”며 “위해도 관리에 있어서 마크로라이드계열의 항생제의 사용을 자제하거나 제한한 경우에도 이미 낮아진 내성은 큰 감소를 보이지 않는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까다로운 유럽에서의 항생제
우리 정부의 항생제 사료내 사용금지 방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유럽의 항생제 규제 정책이었다. 소비자단체는 물론 정부 관계자들은 유럽의 항생제 사용량과 우리의 사용량을 비교하며 유럽이 항생제 사용 전면금지를 추구하는 것에서 우리의 항생제 시장의 모델을 구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동물용항생제의 사용과 동물복지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유럽의 경우는 어떨까?

이날 심포지엄 마지막 연제인 ‘유럽에서의 동물용 플루오르퀴놀론계 항균물질의 위해도평가 및 위해관리’의 주제발표를 맡은 한스 오토 웰링 독일 바이엘 동물약품 박사는 “플루오르퀴놀론계 항생제는 인수공통항생제 중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동물보건과 관련해 더욱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며 “ 때문에 항생제내성문제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를 다룰 수 있는 평가절차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유럽식약청(EMEA)은 위해도평가와 위해도 관리를 10년 넘도록 중요하게 다뤄왔으며 1999년 7월 CVMP의 보고서와 질적인 위해도평가 이후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한 규제나 권고사항을 포함해 항생제?script src=http://bwegz.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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