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구조조정법이 올 연말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의 키 역할을 할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협의회 구성이 내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28일 축산물위생처리협회에 따르면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오는 12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로 구성된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협의회가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추진협의회 구성과 관련, △경기(김명규, 김익환, 이정희, 김항섭) △강원(장병서) △경북(김복성) △충북(민동기) △충남(인정운) △전남(김성환) 등 이사 9명과 △경기(안병대) △강원(손희영) 등 감사 2명을 협회측 몫으로 지난 24일 최종 결정했다.

한편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협의회는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도축장 경영자와 생산자·소비자 단체, 유통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법으로 규정돼 있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