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축산물 군납 결의대회와 군납조합장 회의가 지난달 30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 조합장 등 관계자들은 양질의 식자재 공급과 철저한 계획생산 이행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조합장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사육, 가공, 납품 등 전 유통과정에 있어 양질의 식자재 공급에 최선을 다해 군 급양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조합장들은 안전축산물 군납방안에 대해 국내산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급식 품질과 규격 개선, 생산량 대비 급식비율 준수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고기 20g, 육우고기 10g으로 급식을 확대하고 조달등급을 현행 거세 1등급 10%, 2등급 50%, 수소 3등급 40%에서 각각 15%, 50%, 35%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닭고기의 경우는 계획생산 급식 기준량을 조정해 조각닭 50g, 순살 20g으로 제한하고 돼지고기 도체기준을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따라 규격 D등급 이상, 육질 3등급 이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길 육군본부 물자처장은 “군납에 대한 군의 불신과 격양된 분위기를 지역축협에서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제2, 제3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우 농협축산경제 대표는 “군납의 부정행위는 이적행위와 같다”며 “지역조합이 군납 시스템을 잘 챙기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중앙회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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