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 양돈영농조합법인 등 17개 경영체가 내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내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대상자 17곳을 발표하고 이들 경영체에 개소당 30억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경영체는 △경기 연천 양돈영농조합법인, 수원·화성·오산축협 △충북 음성 양돈영농조합법인 △충남 논산 논산계룡축협, 공주 농업회사하늘채법인, 예산 인공수정영농조합법인 △전북 남원 지리산허브포크영농조합법인, 군산 익산·군산축협, 익산 남해비료영농조합법인 △전남 나주 양돈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무안 청수영농조합법인 △경남 창녕 양돈영농조합법인, 함안 가축분뇨재활용영농법인, 하동 양돈영농조합법인, 밀양 양돈영농조합법인, 합천 야로단지영농법인 △제주 서귀포 한라산영농조합법인 등 17곳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8개 도에서 추천한 44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이들 경영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평가 과정 등에서 민원 발생 문제가 있는 지역은 우선 순위에 상관없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사업장 부지 확보 여부, 지역별 해양투기량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이들 경영체는 내년 6월말까지 건축 등 인허가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해야 하며 이같은 조건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번에 선정된 경영체의 처리능력은 개소당 1일 100톤(2만 마리 규모)으로 이들 17개소가 완공될 경우 연간 62만톤의 가축분뇨가 퇴·액비로 자원화돼 처리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최근 사료가격 상승 등을 감안, 보조비율을 50%수준에서 80%수준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지원조건이 국고 30%, 지방비 20%, 융자 50% 수준에서 국고 50%, 지방비 30%, 융자 20%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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