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은 반추동물 사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료 안전성 검사시 멜라민과 그 복합체가 합유된 물질을 추가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사료검사요령’ 및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멜라민을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사료사용 제한물질로 정함에 따라 ‘사료검사요령’에 멜라민 검정항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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