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수입식품의 멜라민 검출사건을 계기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불만 등을 신속히 신고토록 식품포장지에 ‘1399’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혼합양념(다진양념) 등 복합원재료를 사용하고도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합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복합원재료의 명침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대기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고추장’ 제품의 원재료명 표시의 경우 현재는 ‘고춧가루 11.8%, 물엿, 메주, 마늘, 양파, 정제염’이나 앞으로는 ‘고춧가루 5.4%, 다대기(고춧가루 6.4%, 정재염, 마늘, 양파), 물엿, 메주’로 표기해야 한다.

입안예고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마당→법령자료→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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