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문성과 투명성 논란을 빚었던 축산자조금사업에 대한 정부 개선방안이 나왔다.

개선방안은 그동안 소비 홍보에 치중돼 왔던 사업방향을 교육과 연구개발 사업 등으로 대폭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내년도부터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과 조사연구, 유통구조 개선 등에 최소한 정부 보조금의 50% 이상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축종별 수급상황, 자조금 조성규모 등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사용 용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 품목별 추진대책
한우는 소비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소비 확대가 필요한 만큼 올해 추가 지원액 30억원 중 소비홍보 24억원, 교육정보 4억원, 연구개발 2억원에 활용토록 했다.

그러나 내년도 자조금은 생산성 향상과 조사연구 등에 집중 사용토록 했다.

양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질병근절 등 생산성 제고가 필요한 만큼 올해 추가지원액 24억원은 생산성 향상과 연구개발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추가 지원액 24억원 중 돼지 소모성질환 근절(PRRS)에 18억원, 조사연구 3억원, 판매인증점 1억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낙농은 잉여원유의 재고 누적 등을 감안, 소비확대와 생산 감축에 지원키로 했다.

낙농의 경우는 1997년부터 자조금이 조성돼 사용용도에 대한 농가 공감대 형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타 품목에 비해 조성액이 적으며 유업체 등에서 연구 개발 투자가 시행되고 있는 것 등이 감안됐다.

이와 함께 현재 당해연도 거출금에만 정부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이월 조성 자금에도 지원을 확대해 자조금 집행단체의 무리한 사업비 집행을 방지하도록 했다.

#예산 투명성 확보 시스템 도입
농식품부는 예산수립과 집행 관리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조금 사업 계획 수립에서 집행단계까지 적정성과 타당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단계별 시스템을 체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차년도 예산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서 자조금 지원액의 사용 용도와 항목별 비율, 식비, 수당 등 기본단가 등에 대해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 기본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예산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예산편성 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현행 3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정부, 농협, 협회, 자조금 사무국, 분야별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 8명의 예산편성위원회로 구성키로 했다.

예산 수립절차는 실무위원회(9월), 소위원회(10월), 관리위원회(11월), 대의원회(12월), 농식품부 승인(익년도 1~2월) 등이다.

예산집행 단계의 사업자 선정시 평가도 강화된다.

소비촉진 등을 위한 TV?라디오 광고대행사 선정시 전문가 평가 위원을 3배수로 위촉해 선정 당일 발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격년으로 농식품부의 자체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무임승차자 방지
농가나 유통업체 등이 자조금을 내지 않을 경우 수납기관에서 도축이나 집유를 거부하거나 등급판정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장기 미납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수납기관에 대한 의무거출금 수수료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거출금의 5%이내에서 6~7% 이내로 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납기관의 고의적인 유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납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지자체가 수납기관별로 자조금 납입주체별 미납원인을 파악해 축산단체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확대된다.

자조금 관리위원 중에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회계 및 경영 전문가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논란이 돼 온 생산자단체장과 자조금관리위원장 겸직 금지문제는 자조금이 성숙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협회장이 관리위원장에 겸직되지 않은 경우 자조금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만큼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자조금사무국에서 축산단체의 사업집행 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축산단체와 수납기관간의 잦은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거출금 납부조항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강화시켰으며 수납기관에서 거출금을 축산단체에 수납할 시 수수료를 상계처리 후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체계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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