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내 토종닭분과위원회가 신설돼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가도 양계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달 27일 제2차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협회 정관 및 제규정을 검토, 토종닭분과를 설립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책자문위원들은 협회 내에 토종닭분과위원회를 신설해 토종닭사육농가들도 양계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원이 단 2명으로 유명무실해진 초생주감별분과위원회는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현재 도지회가 없는 강원도와 경기도, 충청남도에서 도지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양계협회는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사회에 상정해 정관 및 제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