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목장도 농어촌 체험마을로 포함,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전라남도 무안군 파도목장에서 열린 낙농체험목장운영협의회 2008년 제2차 임시총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같이 주장하면서 도농교류촉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낙농체험목장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의거해 관광농원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도농교류촉진법의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종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며 현행법상 ‘농어촌 체험마을’단위로 돼있는 지원대상에 낙농 체험목장을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체험목장을 찾는 고객들이 부가세 부가 기준이 모호해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목장주들은 체험료에 부가세가 부과될 경우 현행보다 10% 정도의 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며 낙농업에 대한 이해촉진과 우유소비 확대라는 공익적 기능을 우선으로 하는 체험사업인 만큼 체험목장의 체험료 수입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회원들은 이밖에도 낙농체험목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 실습이 필요하며 체험목장간 협력을 강화해 상호 정보교류를 특화시키는 한편 목장 방문객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체험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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