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으로 부화장만을 운영하는 양계농가를 위해 외국인농업연수생 배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종계장과 부화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외국인 농업연수생 배정기준인 축사면적이 2000㎡넘어 문제가 없지만 단독 부화장의 경우 면적이 작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농업연수업체 신청자격은 양계업일 경우 축사면적이 최소 2000㎡이상이 되어야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종축산업발전대책 자료에 따르면 단독부화장의 경우 1000㎡에 미달하는 업체가 155개소 중 58개소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종계부화분과위원들은 단독부화장에서도 외국인농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단독 부화장의 축사면적을 고려, 신청자격 면적을 줄여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한양계협회에서는 이른 시일내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개정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성갑 종계부화분과위원장은 “부화장의 경우 인력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농업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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