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불법 수입된 돼지내장에 대해 명백한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로 규정, 해당 업체에 수출중지 요구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돼지내장 불법 수입과 관련, 검역원은 우리나라가 소·돼지에 감염되는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돼지고기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중국 등에서 부분 가공된 돼지내장이 미국 수출작업장을 통해 수입됨에 따라 발생한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우리측 요청에 따라 미국정부가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D사 등 3개 업체가 미국산 돼지내장을 제3국에서 부분 가공하고 미국으로 재반입한 후 완제품으로 최종 가공해 수출했으며 W의 경우 미국산 돼지내장을 이용해 미국내에서만 가공했다고 알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원은 미국의 이러한 조사결과를 감안, 미국측에 해당 3개 업체에 대한 수출중지를 요구하는 한 편 수입위생조건에 위배된 제품 2건에 대해 불합격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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