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일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불법 유사 건강기능식품과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품 정보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제조 신고된 국내제품과 외국제품을 식약청에 수입신고한 후 판매되는 수입제품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제품명, 제조회사(수입회사), 허가번호(수입신고번호), 기능정보(기능성 내용),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기준·규격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이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kfda.go.kr)→건강기능식품정보 또는 식품안전정보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으로<사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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