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식당 및 요식업체 김치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절임배추 및 김치 판매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만7500톤의 절임배추 및 김치류를 가공·판매하는 해남군 화원농협(조합장 조덕식)은 김치 원산지 표시시행과 잔반류 재사용 금지 강화로 인해 국내산 김치 및 절임배추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명표 해남 화원농협 김치가공공장 과장은 “100㎡(30평) 이상의 식당에서만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실제 수입김치를 많이 사용하는 영세·소규모 식당은 제도 적용에 해당이 안된다”며 “원산지 표시제를 폭넓게 적용해야 국산 김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광옥 (사)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도 “수입 김치 소비는 가정보다 주로 식당에서 많이 이뤄지는 만큼 원산지 표시 적용 대상 식당을 넓혀야 하며 묶은지 등 찌게와 찜에 사용되는 김치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절임 배추시장이 확대되면서 배추 품종도 가공의 편이성과 쓰레기 발생이 적은 품종으로의 전환이 요구됐다.

홍 과장은 “배추 속이 얽혀 있다보면 세척 시 찢겨나가는 양이 늘어난다”며 “배추 속이 곧고 바르게 펼쳐 있으면 감모율을 줄일 수 있고 가공이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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