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가 실시돼 당근의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남 의원(민주, 제주시 을)은 지난 16일 당근이 정부의 최저가격보장 품목에 포함돼 10a(300평)당 71만6000원의 최저가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근의 최저 가격은 1평당 약 2400원 수준으로 당근의 평균 경영비와 자가 노력비의 30%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당근은 가격등락이 심한 무, 배추 등과 함께 채소류의 수급조절과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재배농가 사이에 실시하고 있는 계약재배품목에 포함돼 있었으나 다른 품목과 달리 최저가격이 보장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당근도 계약재배 품목에 포함된 이상 최저보장가격제도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김 의원은 “이번에 당근이 최저가격보장제 품목으로 포함돼 당근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는 중국산과의 경쟁을 위해 제주산 당근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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