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탄산음료에 사용이 금지된 합성착색료인 ‘식용색소 적색2호’를 첨가해 제조 유통시킨 업체 1군데를 수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적색2호’를 사용해 약 7억2000만원 상당의 음료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7일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 적발된 이후부터 해당제품을 자진 회수중이다.

미국 FDA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적색2호’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5월 10일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