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충남 모 지역 등기소의 등기담당자로부터 황급한 연락을 받았다. 사연인 즉, 몇 명의 축산농가가 새로 신축한 축사를 담보로 하여 시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등기 신청하러 등기소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등기예규에 "축사는 벽이 없어 등기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그 농가는 매우 난처한 표정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 지를 호소하였으며, 등기소 담당자도 최근 고환율에 의한 사료값 폭등으로 어려워하는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연락을 한 것이었다.

이처럼, 개방식 축사는 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기가 허용되지 않아 많은 축산농가들이 담보권설정을 통한 금융권 자금대출이 어려웠으며, 또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합법적인 축사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어 등기된 건축물과의 형평성문제까지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이런 개방형 축사에 대해서도 등기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에서 축사등기를 허용하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다.

그 특례법상 축사등기요건을 보면, 첫째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자산가치가 있을 것. 셋째,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넷째,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다섯째, 축사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약60평)를 초과하는 등 모든 요건을 만족할 경우 등기허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 동안 축사등기 허용을 위해 농협은 대법원에 건의서 제출과 축사등기 특례법 제정을 위한 법무부 T/F에 참여하는 등 끊임없는 건의를 통하여 이번 성과를 얻게 되었다. 이 지면을 빌어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축사등기 허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준 법무부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축사등기는 대다수 축산농가가 간절히 원하는 숙원사항으로, 이는 농협에서 조사한 전국 축협조합장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이로써 그 동안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축사설치비용 마련에 큰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앞으로 정부 정책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부합되어 축사등기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민석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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