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전국의 육계농가를 대상으로 마리당 5원씩 의무자조금이 거출된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는 지난 17일 제1축산회관에서 2009년도 제2차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육계의무자조금을 6월부터 육계 마리당 5원, 삼계 2.5원, 재래닭 7.5원, 종계는 50원씩 거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6년 육계자조금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 것이며 앞으로 의무자조금은 농가가 전액 부담하되 계열업체에서 거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50%의 육계 사육농가가 의무자조금 거출에 동참했을 경우 조성되는 자조금은 약 14억60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육계의무자조금은 앞으로 국내산 닭고기의 소비확대와 안정적인 육계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쓰일 예정으로 한우, 낙농, 양돈과 같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사업은 물론 농가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조사 연구사업도 시행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무자조금에 대해 아직 농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거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준비시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준동 육계자조금관리위원장은 “현재 의무자조금 거출을 위한 농가 대상 홍보도 하고 있고 자조금 도입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더 이상 도입 시기를 미루지 말고 역량을 모아 시작해 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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