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열린 4월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들은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에 개선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육계농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축산폐수배출신고필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농가의 90%이상이 허가된 전문업자와 계분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또 육계분은 분뇨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위탁처리만으로 규정된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데에도 배출시설 설치를 친환경인증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육계분과위원들은 육계농장의 경우 친환경인증기준 중 축분처리 기준을 축산폐수배출신고필증에서 계분처리위탁계약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홍재 육계분과위원장은 “이미 지난달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개선사항을 건의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관련 기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