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합성·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축·임산물을 말한다.

친환경농산물에는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 축산물), 저농약농산물의 3가지 종류가 있다.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며,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이고, 저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1/2이하로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유기합성제초제의 사용은 금지)이다.

또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축산물이 무항생제축산물이고, 여기에 유기사료를 급여해 생산한 축산물이 유기축산물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2001년부터 운영해오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산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에는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할 수 없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흙살림, 글로벌유농인,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등 민간인기관에서 실시하며 유기농림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재포장 과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인증기관에서는 인증 신청자에 대해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농장에 방문해 토양, 재배용수, 작물체에 대한 검사와 면담심사 등을 통해 규정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증을 하게 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유기는 1년)이며, 2년 주기(유기는 1년)로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농산물의 외관적인 특징만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에는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표시사항은 인증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년도 및 무게 등을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해야 하며,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단순처리한 후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는 로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추가해 표시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인증 이후에도 생산농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인증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생산농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인증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정연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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