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농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평가기준이 육용오리와 종오리로 나뉘어 평가될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학계, 협회, 업계,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오리농장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해 현장조사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안을 조기에 완료하고 지난 13일 검역원에서 협회와 농가,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발한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안)은 닭농장 HACCP 평가기준을 토대로 선행요건프로그램과 HACCP관리 항목으로 구분, 오리사육단계부터 축산물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육용오리와 종오리로 구분해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검역원측은 이번 평가기준(안)을 축산물HACCP고시를 개정하게 되는 오는 6월말 이전이라도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평가기준은 검역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고시개정 이전에 현장 보완사항 등이 있을 경우 개선해 국내 실정에 맞는 HACCP 평가기준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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