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조정위원회 기능이 강화되고 마을어업 회사가 설립되는 등 어업 선진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어업제도개선 협의회’를 개최하고 20개의 어업제도 선진화 프로젝트를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연근해어업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별 어업갈등 조정’, ‘연근해 어구·어법 표준화’. ‘어선내 선원 복지 공간 확대’, ‘한시어업 대상’ 등 어업제도개선 20개 분야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어업갈등 분야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산조정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마을어장 행사방법, 채취방법 등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마을어장 어장구역 한계를 재조정하고 연안어업의 법적해역 구분을 재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 어업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어구어법 사용 문제와 관련, 연근해 어구·어법을 표준화해 나가고 허가어업별 채포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허용어획량(TAC) 참여어선 규모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연안어선 감척 재추진과 잔존 어업자의 감척 비용 부담 방안 검토, TAC 미참여 어선 채포물의 종류 제한 제도 도입, 멸치·갈치·참조기 TAC 품목 확대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6월중으로 과제별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일정을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제도개선 실무반을 편성해 과제별 협의회를 열어 오는 11월까지 어업 제도개선 최종 점검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규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장은 “어업선진화 작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어업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