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민주노동당, 경남·사천)의원이 지난 4일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수산물 관세수입부분을 수산발전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의원은 농업부문이 FTA 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FTA 이행지원기금’을 별도로 설치해 농가 피해에 대비하고 있는 반면 수산부문은 기존 수산발전기금을 통해 FTA피해지원을 대신하는 등 대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동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또 “수입 농축수산물 관세수입이 편입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계정’에서 일부가 농업부문 ‘FTA 이행지원기금’으로 전출되고 있으나 수산발전기금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어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는 수산부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산발전기금이 설치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기금조성규모가 당초 목표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은 어업인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기금 재원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수입수산물로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그 수익금은 피해 어업인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이나 유류오염사고 등의 어업피해에도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의원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산물 판매 시 원산지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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