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는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만료 후 30일까지 추가 허가신청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허가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며 어업허가 추가 허가신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에 대해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0일까지 어업허가를 유예하고 어업인은 30일안에 새로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어업인들이 정치성 구획어업의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해 허가받은 수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허가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자원 보호와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다.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와 어업분쟁,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자망·통발어구의 사용량 제한에 대한 규제존속기간도 폐지됐다.

개정안은 연근해 오징어채낚기어업의 집어등 광력기준 하향조정 제도도 ‘집어등용 설비’를 안정기, 집어등, 전선, 소켓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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