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임의규정에 머물던 농업기계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해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토록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개정했으나, 안전장치 부착의무 대상 기종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법률개정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 업무권한을 향후 민간기구에 위임한다는 방침이어서 국가업무 민간이관에 따른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확인 의무를 주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지난 3월3일 국회를 통과하고 4월1일 공포됨에 따라, 그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따른 사항반영을 위해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장치부착을 의무화하는 안전관리 대상기종은 농용트랙터·농업용동력운반차·콤바인·스피드스프레이어·농용트랙터(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농용트랙터 견인식 비료살포기 6개 기종에 국한돼 있으며 기타 농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융자대상 기종으로 선정받기위해 업체에서 임의로 받는 형식검사·종합검정·안전검정·형식승인 기종만 해도 70개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 법률개정의 실익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농기계학계 한 관계자는 “안전검정 의무화 6개 기종은 대부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임의로 받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실질적으로는 소형기종, 현재 제도권외의 기종에 대해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소비자(농민)보호라는 법률개정 취지에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농기계안전관리 업무권한 주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현재 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상에는 ‘청문등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에게 검정등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에 위임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오는 9월 발족하는 민간기구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무강제사항을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에 이관해 시행한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적합한 것인지 객관성을 갖출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과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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