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어업회사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 시·군, 한국수산회 등으로 구성된 ‘설립지원단’운영을 추진해 오는 내년까지 61개 시군에 한두개씩의 ‘어촌계 기업형 어업회사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어업회사법인설립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이 법은 지난 4월 1일 제정돼 오는 10월 2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수산업 경영이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영어조합법인 설립 시, 정관작성 후 창립총회 의결과 공증을 거쳐 법인 관할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등기를 마치면 된다.

영어조합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부대사업,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 수산물의 구매비축사업, 수산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등이다.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자격이 어업인, 어업인 생산자단체로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자격과 동일하지만 발기인수는 7인이상으로 영어조합법인의 5인 이상과 차별화된다.

어업회사법인은 특히 기업적 어업경영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출자제한이 없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반해 영어조합법인은 출자제한이 있는데다 협업적 어업경영 성격을 띤다.

아울러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0%감면, 법인 등기에 따른 등록세가 면제될 예정이며 출자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이월과세 적용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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