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경북 연안 수역에서의 대게 포획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를 위해 지난 6일 경북연안 일정 수역을 대게 포획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연근해 통발어업은 경북 연안해안선에서부터 수심 400~429m 안쪽 수역에서의 대게 포획을 금지하고, 왕돌초 인근 일부수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게 포획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쥐노래미의 경우 백령·대청 주변어장에 한해 포획금지기간을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조정했으며, 참홍어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조정하고 금지체장(체반폭 암컷 63센티미터, 수컷 58센티미터)을 신설했다.

이밖에 참조기는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4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은어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

이 같은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은 다음달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중순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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