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맞춤형 연안어업 관리가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해역별 특성에 맞춘 어업관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연안어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권환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부지역에 한정돼 발달된 어업, 지역·업종 이해관계 조정이 우선되는 어업, 전국적으로 일괄적 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와 객관적 판단 등 지자체 의회에서 논의가 바람직한 사안 등을 중심으로 조례제정권 부여를 검토 중이며 관계기관 워크숍과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지자체 권한 강화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적 여건과 해역별 특성에 따라 어구·어법 등이 다양한데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내 어업민원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지역별 맞춤형 연안어업 관리를 추진하게 됐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관계자는 또 “지역별·해역별로 발달한 어업의 경우 지자체 자치권을 주되 한계범위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라며 “어업관리를 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폭넓은 어업자치권을 부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어업 제도개선 협의회 구성안을 마련하고 제1차 어업제도개선 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 달에는 제도개선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까지 지자체 권한 강화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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