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벌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식약청은 지난달 31일 순수벌꿀(꽃 꿀)과 사양벌꿀(설탕을 먹여 만든 꿀)의 함유된 비율을 제품 포장지의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율표시제도를 8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양벌꿀, 또는 이를 혼합한 꿀은 제품명 및 식품유형에 사양벌꿀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순수벌꿀과 사양벌꿀의 혼합제품인 경우 혼합비율과 함께 탄소동위원소 분석결과도 함께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 꿀에 직접 설탕액을 혼합한 것은 벌꿀로 표시할 수 없다.

식약청은 자율표시제 시행에 따라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해 위반업체가 있을 경우 업체명 및 제품명을 공개해 벌꿀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