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농약관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중국산 밀수농약에 대해 판매하는 사람은 물론 이를 갖고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밀수농약에 대해서는 판매뿐 아니라 구입해 사용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약이라도 문제가 될 경우 즉시 회수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된 조항도 추가된다.

농약관리법 명칭 또한 농업뿐 아니라 산림, 검역, 가로수 방제 등에도 농약이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 식물보호제관리법으로 바꾼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다음달쯤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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