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과 수산자원 재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어업으로만 조업을 허용하는 ‘자원관리 조업수역’을 설치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추진방안을 보면 자원보호가 필요한 수역에 친환경적인 외줄낚시, 채낚기, 연승어업 등 3개 어업을 대상으로 조업을 허용하는 수역을 설정하되 우선 시범지역을 선정해 운영한 후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말 까지 해역별 1개소씩 3개 지역을 설정하고 내년에는 해역별로 3개소씩 모두 9개 지역이 설정된다.

설정기준은 △연안기점(섬포함) 4000~6000m 내측 수역 △자원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 수역으로 자원의 이용과 관리가 동시에 필요한 수역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로 어업인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역 △기타 시·도지사가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돼 어업 간 조업구역이 조정된 수역 등이다.

설정방법은 관할 시·도지사가 자원관리 조업수역으로 설정하고자 할 경우 어업인 의견수렴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과학원, 타 시·도 어업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자원관리 조업수역 내에서 인망류 어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자망통발어업은 어업인이 그물코 크기 확대와 생분해성어구사용, 어구사용량 제한 등에 동의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양조망과 들망어업은 주 어종어획 시기에 한해 시·도지사가 조업장소와 어획시기, 어종을 결정하게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우선 어업인들의 의견수렴과정과 전문가들의 소견을 종합해 선정구역을 결정하고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동·서·남해안 3개 지역에 시범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시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결과 분석을 통해 추가 지정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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