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싣는 순서>
1. 프롤로그;혼혈아로 탄생한 재단
2. 성공 정착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3. 재단 설립에 따른 농진청 변화
4. 전문가들의 시각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만 설립되면 실용화·산업화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가 가능할까. 재단이 설립되면 농진청 등 기술개발 주체는 연구개발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까.

실용화재단 설립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농업계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설립전인데도 불구하고 실용화재단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자칫 불필요한 조직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그렇다면 농촌진흥청 개혁의 성패, 나아가 국내 농업발전에 영향을 미칠 실용화재단의 성공 정착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사람과 돈’을 꼽는다. 재단의 성격이 공익실현을 위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라지만 정부출연기관들은 매년 영업실적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단 또한 예외일수 없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농진청의 시험·분석 및 농자재의 검정업무 이관에 따른 수수료 상승을 우려하는 것 또한 이 때문일 것이다.

실용화재단의 사업범위가 확정되기는 했지만 수익과의 연계측면에서 당장은 수수료외에 명확한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다.

농진청은 이에 대해 정부 위탁업무는 정부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향후 5년 10년후에도 이것이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실례로 민영화된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기구(NARO) 생연센터에서는 트랙터 1대당 검사수수료가 1500만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농진청에서 농용 트랙터류는 배기량에 따라 176만3000원~191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또하나의 성공정착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사람’도 마찬가지다.
실용화재단측은 기획운영부, 기술마케팅부, 기술사업화부, 분석검정부 등 4부10팀3센터로 조직을 구상하고 인력도 농진청 기능이관 인력 120명을 포함 161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실용화재단이 농진청 직원 축소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다면 우수인력의 확보는 요원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용화재단의 사업범위 등을 규정한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농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실용화재단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농촌진흥법에서 정한 정부, 민간 등의 우수한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중개·알선 및 사업화 뿐 아니라 실용화 관련 제품, 기술 등의 시험·분석·평가사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긴급하게 보급하고자 하는 종자·종묘의 증식사업 및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마사회등 농업식품관련 법인·단체·회사 등이 재단운영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용화재단의 운영경비 확보를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와 관련된 기능을 실용화재단으로 이관하고 인력 120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진청 본부와 소속기관의 정원은 종전 2042명에서 120명이 감축된 1922명으로 줄게 됐다.

농진청을 퇴직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120명 재단 전환 인력의 선발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힘이 약한 하위직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진청 안팎은 물론 국내 농업계 전문가들도 실용화재단 설립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필요성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재단이 국내 농업발전에 ‘독’이 아닌 ‘약’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사업의 구체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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