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의원·본지 주최 농협APC협의회 주관 세미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적용되는 전기료가 산업용으로 책정돼 있어 농산물원가상승과 APC 및 농가 경영압박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에 적용되는 전기료 체계를 현실에 맞게 농사용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여론이다.

이는 지난 19일 김영록 국회의원실과 본지가 공동 주최하고 농협APC협의회가 주관한 ‘산지유통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를 통해 강력하게 제기됐다. <세미나 지상중계 4·5면>

세미나에서 김봉수 안성마춤공동사업법인 대표는 ‘APC 등 산지유통시설 이용현황 및 농사용전기료 확대적용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APC에 적용되고 있는 전기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영농비 절감을 통한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농사용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APC시설 중 저온저장고에만 농사용 전기료가 적용되고 여타 모든 시설은 산업용으로 적용되고 있어 농산물 원가상승과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APC는 농산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농업인 공동이용형태의 핵심시설이며 대부분 수탁방식으로, APC운영비는 농산물가격의 원가로 산입되므로 산업용 전기료 체계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 안용덕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산지유통센터 내 세척·선별 및 포장시설에 적용되는 전기료 체계를 농사용으로 전환해야하는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설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기요금의 설정 및 집행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소관이므로 농식품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학 지식경제부 전력시장과장은 “전기료 인상방침에서 농사용 전기료 정책은 농업보호를 위해 성역으로 남겨두고 있다”며 “하지만 농산물을 상품화하는 것은 기업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분야를 확대 적용해 농사용에 포함하려면 법 개정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을 개정해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이와함께 “농사용(병)전기료를 농사용(갑)전기료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기 중앙대 교수는 “산지유통시설은 국가차원에서 국민의 기본 식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수 요소로서 공공성이 강한 사회간접시설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산지유통시설은 산업용이 아닌 농업용으로 정립시켜야 하며 산지유통시설에 행하여지는 제반 작업은 농업생산 과정으로 간주돼야하기 때문에 이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체계 역시 산업용이 아닌 농업용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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