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양조망으로 멸치를 잡고 있는 어업인 단체가 일부 근해선망어선들과 양조망 어선들이 불법어업으로 어업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충남연안멸치양조망영어조합법인은 건착망류에 속하는 근해소형선망어선들 및 일부 양조망 어선들이 변형된 어구 및 기선권형망어구를 사용해 어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어업인들 간 갈등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어업인들은 건의서에서 “건착망류에 속하는 일부 근해 소형선망은 충남연안양조망만 사용할 수 있는 어구를 전북연안에서 사용해 멸치를 포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해어업 허가어선이라는 이유로 불법어구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연안멸치양조망어업인들은 “불법행위도 불법행위지만 어업지도선들은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근해선망어선들의 잘못을 묵인해주는 것처럼 단속도 허술해 이를 지켜보는 어업인들은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어업인들은 또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근해소형선망 어구 어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합을 토로했다.

어업인들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어업인들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무원들은 불법 어업 행위를 보다 철저하게 단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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