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싣는 순서>
1. 프롤로그;혼혈아로 탄생한 재단
2. 성공 정착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3. 재단 설립에 따른 농진청 변화
4. 전문가들의 시각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은 그동안 농촌진흥청의 개선부문으로 지적돼 온 연구개발성과의 조기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 실용화재단 설립으로 농진청 지도사업의 중복 우려는 없을까.

농진청은 이에 대해 재배방법, 사양관리, 시비기준 등과 같은 무형의 기술은 지금과 같이 농진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로 기술보급이 이뤄지므로 중복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용화재단은 또한 특허기술의 산업화, 종자증식사업 등 기존의 농촌지도사업체계로 하기 힘든 기술사업화 지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오히려 농촌지도사업을 보완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농진청 민영화 논란에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이번에 설립되는 실용화재단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촉진과 함께 정부의 법인화 계획중 농진청 시험·검사분야의 재단법인 설립의 대안이기도 하다.

때문에 재단의 성공정착은 향후 농진청이 또다시 민영화에 휩싸이냐 아니냐의 중요한 단초가 된다.

다음달 6일 농업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공식출범을 앞둔 농진청은 사업, 조직설계 및 인원, 예산, 기타 운영체계 정비 등 성공적 출범을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농진청은 초창기 재단의 성공적인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가 재단을 이끌 이사들이라고 보고 임원 선임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나 초기 실용화재단이 자리를 잡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이사장과 본부장 선임에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보다 이사장과 본부장 선임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본부장의 경우 농진청의 현직 고위공무원 선임이 유력시 되고 있다.

농진청 직원들은 이에 대해 “농진청장이 재단에 대해 얼마나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본부장 1명, 비상임 이사 5명 등 7명이다. 비상임 이사 5명중 2명은 농식품부 기술정책 담당국장과 농진청 연구정책 담당국장이 맡는다.

실용화재단 인력규모는 161명으로 이 가운데 농진청에서 재단으로 전환되는 인력은 120명이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농진청 인력 120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된 바 있다.

감축 인원은 소속기관별로 국립축산과학원 19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2명, 국립식량과학원 23명, 국립농업과학원 51명, 본청 5명 등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과가 없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게 농진청측 설명이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단희망자 지원을 받은 결과 65명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는 이와 관련 “재단의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외부인력 채용, 파견 등을 통해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9월 6일부터 농진청 본부와 소속기관의 정원이 2042명에서 1922명으로 줄어드는 부문에 대해서는 당장 재단으로 전환되는 인력이 65명에 그친다해도 현재 충원되지 않은 연구사가 80여명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9월 6일 실용화재단 출범에 즈음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청의 직제도 일부 변경할 계획이다.

본청의 연구정책국의 연구조정과는 평가관리과로, 실용화기술과는 연구조정과로, 첨단농업과는 연구개발과로 변경한다. 농촌지원국도 특성화지원과를 지도개발과로, 작목기술과를 식량축산과로, 현장기술지원과를 원예특작과로 변경한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구정책국의 경우 연구조정과 평가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농촌지원국은 작목별로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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