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 추정액이 연간 최대 229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 자료에 따르면 어업별 피해액(괄호안은 추정최대피해액)은 자망이 305억원(916억원), 통발 198억원(596억원), 안강망 141억원(425억원), 정치망 51억원(154억원), 채낚기 34억원(103억원), 낭장망 24억원(73억원), 들망 7억원(21억원)원의 순으로 나타나 최소 763억원에서 최대 229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조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대상 어업을 중심으로 실시된 것으로, 조사 대상 어업 이외에도 양조망과 삼각망 등 많은 형태의 어업에서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련 자료 부족으로 분석에서 제외됐다.

해파리로 인한 피해유형은 어구손상과 어획량 감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어구손상의 경우 작업 시간 지연으로 인해 생산량이 20~5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파리로 인한 어구손상을 많이 입는 어업유형은 통발, 이각망, 닻자망, 미자망, 멸치망 등이다.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망과 안강망, 낭장망, 이각망, 멸치망 등은 어구 파손과 함께 상품가치 저하로 인해 해파리 피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단기 종합대책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월말부터 10월말까지 해파리집중 출연해역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의 해파리 제거 캠페인이 추진되며, 중단기 대책으로 조업 중 그물 속에 혼입되는 해파리를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분리배출망’ 개발이 확대된다.

정부는 아울러 해파리에 함유돼 있는 콜라겐 성분을 이용해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의 산업적 이용 방안을 검토하고 해파리의 발생원인, 이동경로, 어구개발 연구 등에 대한 인접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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