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장의 수산자원 회복과 녹색성장을 위한 ‘어장환경 관리 선진화 방안’이 마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장환경이 악화된 양식어장에 대해 ‘ZONE’개념에 입각해 ‘어장관리해역’,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산성을 회복해 나가고 어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어장환경보전 직불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연안어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연차별로 남·서·동해안 순으로 연안 양식어장의 오염정도, 어장수용력, 생산성을 산정하는 어장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어장관리해역 지정 후 단계별로 어장정화·정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일정기간 어장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권자와 협의해 어장휴식을 실시한다.

내만에 위치한 가두리양식장은 수심이 깊고 환경조건이 좋은 외해로 이전할 계획이다.

어장환경보전 직불제 도입도 검토된다.

어장환경보전 직불제란 연안어장의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연근해 어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현행 어장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장 범위를 연안 양식어업 위주에서 연근해 어업어선 조업구역까지 확대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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