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축협은 지난 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이어 또 다시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지난 2월에 대의원총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이 의결되며 직무정지취소가처분신청을 통해 한달반만에 직무에 복귀한 박광수 조합장은 다시 직무정지 2개월이 결정되며 10월23일로 정해진 충주축협조합장선거 또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2006년 발생한 여직원의 하나로마트횡령사건 후 상당한 내홍을 겪어왔던 충주축협은 박조합장과 임원대의원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지난 2월 조합장의 직무정지와 조합장과 감사의 명예훼손 맞고소까지 가는 등 극한 대립상태를 보여왔다.
충주축협 감사진은 자체감사를 통해 업무용 차량관리소홀과 법인카드관리소홀, 감사자료미제출과 불투명한 하나로마트이용 등에 대해 지적하고 7일 임시총회를 통해 찬성30 반대 17로 조합장 직무정지 2개월을 표결하고, 휴일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해 찬성25 반대 21로 1330만원의 변상을 결정했다.
박광수 조합장은 소명자료를 통해 “충주축협의 갈등과 진통에 대해 조합장으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하지만 조합장의 업무가 관내와 평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비용과 차량운행이 조합장의 업무추진으로 인한 것이고, 하나로마트 이용 또한 유용이 아닌 무약정거래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축협은 내부갈등이 장기화되며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는 물론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신용사업 등 전반적인 경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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