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4년 냉동대구머리 위생기준 수출완화 조건으로 미국측에 약속한 ‘가공공장 정기 점검권 보장’ 및 ‘수출가공공장 사전 등록’사항이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국측과의 냉동대구머리 위생기준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세균수 완화’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가 최종 개정고시에서 이를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사천)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3년 우리측에 냉동대구머리 수입검사 기준 중 세균수 기준을 을 10만마리/g에서 1000만마리/g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에도 미국은 세균 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국내 정부는 결국 2004년 11월 한미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세균수 100만마리/g이하 완화조건으로 △미국산 대구머리 가공공장 2년마다 점검 △HACCP 등록 공장에서 대구머리 수출 △대구머리 등록공장 우리정부에 사전 통보 등을 제시해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과 MOU 체결을 합의한 지 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가공공장 점검은 물론이고 등록공장 사전 통보 합의도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양청은 이에 대해 “대구머리 위생기준을 비롯한 식품규격을 개정하기 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고시안 마련 과정에서 대구머리의 ‘세균수 완화’부분이 누락된 것은 세균수 완화를 위해 필요한 과학적 근거 마련이 미진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입안예고 후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세균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최종 고시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강기갑 의원은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조건으로 국내 삼계탕 수출을 보장하겠다던 미국은 이제와서 이런 저런 조건을 걸며 수입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우리는 사사 건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미국이 약속한 사안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은 정부로서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대구머리는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 한 해 동안 수입된 물량이 2000여톤, 금액으로는 230만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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