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 배등 일부 과실을 출하한후 판매가격이 정산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가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농업인에 대한 판매가격보장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생산자단체에 의해 물량을 조직화, 규모화함으로써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과실수급안정사업 도입(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과실수급안정사업 도입(안)에 따르면 사과, 배등 저장성이 높은 과실을 생산하는 회원농협이 농업인과 전량 위탁조건으로 출하계약을 실시하고, 출하후 판매가격이 정산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정범위내에서 가격차보전을 해주기로 했다.
가격차 보전범위는 출하한후 판매가격이 정산기준가격보다 20%하락가격까지 이고, 최대보전액은 계약가격의 20~10%까지 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를위해 정부, 중앙회, 회원농협 등이 각각 8:1:1의 비율로 2500~3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정부와 중앙회의 출연금은 무이자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같이 조성된 자금은 농업인에게 총계약금액의 30~50%이내에서 무이자로 지급하고, 총조성금액에서 계약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가격차보전 재원조성을 위해 고금리로 운용하기로 했다.
대상자선정은 회원농협의 경우 APC, 선과장, 저온저장고등 산지유통시설 보유조합을 우선한다는 원칙아래 대상품목 주산지 농협으로 하고, 농업인은 농가자율로 하되 농협 출하율이 높은 농업인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대금정산은 사업추진 농협이 최근 5년간 농가판매가격을 참조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가격과 판매가격에서 제비용을 뺀 순판매금액의 차액으로 할 계획이다.
길경민kmkil@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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